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 危害 )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9.>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배아"( 胚芽 )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 發生學的 )으로 모든 기관( 器官 )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細胞群 )을 말한다. 4. "잔여배아"란 체외수정( 體外受精 )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5. "잔여난자"란 체외수정에 이용하고 남은 인간의 난자를 말한다. 6. "체세포핵이식행위"란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성생식행위"란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체세포복제배아"( 體細胞複製胚芽 )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9. "단성생식배아"( 單性生殖胚芽 )란 단성생식행위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