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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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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제 6 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이하 “ 강원자치도 ” 라 한다 ) 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 3 조 (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 ( 이하 “ 도조례 ” 라 한다 ) 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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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4. 25.]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3 호 , 2023. 10. 24.,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 공공주택 ” 이란 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이하 “ 공공분양주택 ” 이라 한다 ) 1 의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3.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