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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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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30.]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1. 6. 15.> 1. “ 댐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 2. “ 댐수탁관리자 ” 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 댐 주변지역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 ( 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 5.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 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 7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6.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 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 호에 따른 댐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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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대통령령 제 34487 호 , 2024. 5.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동이용시설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 농기계보관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군 , 광역시의 자치구 ( 이하 “ 시ㆍ군ㆍ구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 財源 ) 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