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의료인 게시물 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이미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