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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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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 2. 21.] [ 시행 2025. 2. 21.] [ 대통령령 제 35273 호 , 2025. 2.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환경영향평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① 「 환경영향평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 ( 이하 “ 환경영향평가분야 ” 라 한다 ) 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 ②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 6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3 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법 제 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1. 삭제 <2024. 4. 23.> 1 의 2. 법 제 19 조제 2 항 및 이 영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2. 법 제 53 조제 5 항제 2 호 또는 제 5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다만 , 제 6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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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2. 21.] [ 시행 2025. 2. 21.] [ 법률 제 20518 호 , 2024. 10. 2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 亂開發 ) 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 “ 협의기준 ” 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 환경정책기본법 」 제 12 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