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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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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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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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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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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1.] [시행 2020. 8. 1]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1. 신청서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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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12. 19.]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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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