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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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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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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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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