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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