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3.,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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