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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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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5., 2020. 3. 6.>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20. 3. 6.> 8. 삭제 <2020. 3. 6.>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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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19. 7. 1.]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5.>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 常住 )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 調査區 )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15. 10. 5.> 나. 삭제 <2015. 10. 5.>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5. 10. 5.>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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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5.>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 常住 )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 調査區 )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15. 10. 5.> 나. 삭제 <2015. 10. 5.>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5. 10. 5.>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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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 濁度 ),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