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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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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3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