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0.] [시행 2022. 6. 20.]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 12. 9.]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