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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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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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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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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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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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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