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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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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제 6 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이하 “ 강원자치도 ” 라 한다 ) 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 3 조 (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 ( 이하 “ 도조례 ” 라 한다 ) 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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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 시행 2023. 7. 4.] [ 법률 제 19160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소방시설 ” 이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소방시설등 ”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 非常口 ),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특정소방대상물 ”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화재안전성능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 5. “ 성능위주설계 ” 란 건축물 등의 재료 , 공간 , 이용자 ,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6. “ 화재안전기준 ”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 기술기준 :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 소방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