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5. 12. 28.>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6. 8. 1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