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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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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