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장애물인 게시물 표시

공항시설법[시행 2021. 12. 7.]

이미지
공항시설법[시행 2021. 12. 7.]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3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이미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이미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이미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이미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Barrier-Free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Focusd on the Evaluation Items of the Building 저자명   이규일, 강병근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5건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지의료·복지 건축 제17권 제4호 통권45호 (2011년 11월) pp.25-37 1975-3349 KCI 발행정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1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의약학 > 기타의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2.1 ㅎ155) , KISTI , 한국학술정보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As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about the Barrier-Free environment increase, Korean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operated since 2008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 to improve evaluation items,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ation certified facilities and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tem for conducted a questionair survey with the BF experts. As a result, a lower scored and high important item should assign a higher score or lower the difficulty level, so induces applicants

녹색인증을 통해 살펴본 국토교통기술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미지
녹색인증을 통해 살펴본 국토교통기술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저자명  이종석, 최태영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8권 제11호 통권 제268호 (2015년 11월) pp.89-99 1738-9488 KCI 발행정보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해양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7.05 ㅎ155) , KISTI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