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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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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