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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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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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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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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토교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