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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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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17., 2008. 2. 29., 2008. 9. 26., 2010. 12. 29., 2012. 8. 13., 2013. 3. 23.>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13., 2014. 6. 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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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有機的 )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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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17., 2008. 2. 29., 2008. 9. 26., 2010. 12. 29., 2012. 8. 13., 2013. 3. 23.>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13., 2014. 6. 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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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有機的 )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