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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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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총리령 제 1884 호 , 2023. 6. 7.,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 < 개정 2019. 7. 16.> ② 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 개정 2019. 7. 16.> ③ 법 제 9 조제 4 항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 ( 물질의 종류 ,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 ( 채광 , 수출입 , 취득 , 판매 ,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 ( 법 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 자만 해당한다 ) ④ 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는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