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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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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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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이동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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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기획 Eco-Architecture Technology utilized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 저자 김진호 발행정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3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최근 건설 산업은 국내 시장의 불황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음. 이와 더불어 건설기능 인력의 인력난, 지속가능한 건축에의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기존 공법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듈러 공법을 이용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산업생산력을 높이고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함. 연구기획결과 모듈러 건축 기술 개발은 크게 세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됨. 기술 개발을 위한 세 가지의 세부과제는 모듈러 공법의 개발을 통한 건설 산업의 사업기간 및 비용 절감, 현장산업에서 제조산업으로의 건설 패러다임 전환, 해외 블루오션 창출 이라는 목적으로 각각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기획하였음. 연구기획은 사업발주 및 계약, 설계, 제작, 시공, 유지관리의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모듈러 건축 구현을 위한 전 단계를 포함하는 핵심과제 도출을 통해 도출된 과제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 구성 <목차> 표지 ... 1 제출문 ... 2 보고서 요약서 ... 3 요약문 ... 4 목차 ... 13 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1절.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1.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2. 세부과제별 기술정의 ... 22 2절. 기술분류 및 내용 ... 25 1. 기술분류 ... 25 2. 기술내용 ... 26 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29 1절. 국내외 정책동향 ... 29 1. 국내 정책동향 ... 29 2. 국외 정책동향 ... 33 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4

이동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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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기획 Eco-Architecture Technology utilized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 저자  김진호 발행정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3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최근 건설 산업은 국내 시장의 불황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음. 이와 더불어 건설기능 인력의 인력난, 지속가능한 건축에의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기존 공법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듈러 공법을 이용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산업생산력을 높이고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함. 연구기획결과 모듈러 건축 기술 개발은 크게 세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됨. 기술 개발을 위한 세 가지의 세부과제는 모듈러 공법의 개발을 통한 건설 산업의 사업기간 및 비용 절감, 현장산업에서 제조산업으로의 건설 패러다임 전환, 해외 블루오션 창출 이라는 목적으로 각각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기획하였음. 연구기획은 사업발주 및 계약, 설계, 제작, 시공, 유지관리의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모듈러 건축 구현을 위한 전 단계를 포함하는 핵심과제 도출을 통해 도출된 과제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 구성 <목차> 표지 ... 1 제출문 ... 2 보고서 요약서 ... 3 요약문 ... 4 목차 ... 13 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1절.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1.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18 2. 세부과제별 기술정의 ... 22 2절. 기술분류 및 내용 ... 25 1. 기술분류 ... 25 2. 기술내용 ... 26 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29 1절. 국내외 정책동향 ... 29 1. 국내 정책동향 ... 29 2. 국외 정책동향 ... 33 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