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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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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제 2 조 ( 오염물질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 [ 전문개정 2016. 12. 22.] 제 2 조의 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 ① 법 제 4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 의 2 와 같다 . < 개정 2020. 4. 3.> ② 법 제 4 조의 7 제 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 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 같은 법 제 9 조의 2 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 ) 을 받은 초미세먼지 (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 < 신설 2020. 4. 3.> ③ 법 제 4 조의 7 제 3 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 대 이상 설치하여 제 2 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 신설 2021. 6. 11.> [ 본조신설 2016. 12. 22.] 제 2 조의 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 4 조의 8 제 1 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 이하 “ 위해성평가 ” 라 한다 ) 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