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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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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2021. 4. 13.>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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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7.]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 2021. 3. 16.>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

[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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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 騷音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 振動 )"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 防音施設 )"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시행 2019. 7.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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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