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 시행 2022. 3. 25.] [ 법률 제 18469 호 , 2021. 9. 2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 9. 2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1. 9. 24.> 1. “ 녹색건축물 ” 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 31 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31 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4. “ 제로에너지건축물 ” 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제 3 조 ( 기본원칙 )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