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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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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 시행 2022. 3. 25.] [ 법률 제 18469 호 , 2021. 9. 2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 9. 2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1. 9. 24.> 1. “ 녹색건축물 ” 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 31 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31 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4. “ 제로에너지건축물 ” 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제 3 조 ( 기본원칙 )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 지역 간 균형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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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4. 12.] 시행 2022. 4. 12.] [대통령령 제32573호, 2022. 4. 1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