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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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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1. 8. 10., 2022. 1. 13.>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전문개정 2018. 7. 16.]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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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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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저자명 최문선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발행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우리나라는 가정, 상업, 공공․기타를 합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2035년까지의 부문별 소비량 전망에서도 산업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건물부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여전히 최종 에너지소비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짐에 따라 상업․공공 부문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를 위해서는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효율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 대상 에너지절약․효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상세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자료 및 DB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책 분석에 적합한 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노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 건물 및 관련 에너지 통계 자료들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건축, 에너지설비, 에너지관리 및 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D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