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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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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 시행 2023. 3. 7.] [ 대통령령 제 33321 호 , 2023. 3. 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 2) 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 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 이하 “ 정비구역지정권자 ” 라 한다 ) 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3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라 하며 , 정비구역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5 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 34 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 이하 “ 도시재정비위원회 ” 라 한다 ) 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 1 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 정비사업의 규모 ,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 1 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7. 13.] 제 1 조의 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① 법 제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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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