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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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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76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1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19.>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 7. 1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