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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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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 6. 27.]                     [ 시행 2023. 6. 27.] [ 대통령령 제 33575 호 , 2023. 6.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축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 건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0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 11 조제 1 호ㆍ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 3 조제 1 호ㆍ제 2 호 및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이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1. 법 제 10 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 이하 “ 건축정책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