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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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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이행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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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8호, 2021. 9. 7,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半期 )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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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 水位 )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賦存 )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 水文地質圖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水理的 )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 用水源 )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