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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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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 시행 2023. 7. 4.] [ 법률 제 19160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소방시설 ” 이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소방시설등 ”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 非常口 ),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특정소방대상물 ”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화재안전성능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 5. “ 성능위주설계 ” 란 건축물 등의 재료 , 공간 , 이용자 ,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6. “ 화재안전기준 ”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 기술기준 :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 소방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