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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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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9.]  [ 시행 2025. 10. 9.] [ 법률 제 20918 호 , 2025. 4. 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4. 2. 6., 2024. 2. 13.> 1. “ 자연유산 ” 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동물 ( 그 서식지 ,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나 . 식물 ( 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다 . 지형 , 지질 ,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 천연보호구역 마 . 자연경관 :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 역사문화경관 :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 복합경관 :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 천연기념물 ” 이란 제 1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 11 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 14 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 명승 ” 이란 제 1 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 12 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 14 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 시ㆍ도자연유산 ” 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