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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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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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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건축법[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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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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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