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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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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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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제3조삭제 <1999. 6. 30.> 제4조(자료의 제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제5조(협의대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