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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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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국토교통부령 제 1334 호 , 2024. 4. 2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하 “ 특별정비구역 ” 이라 한다 ) 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 ) 영 제 18 조제 1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4 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 영 제 19 조제 4 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제 5 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다 . 제 6 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다 . 제 7 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① 영 제 22 조제 3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22 조제 3 항제 4 호에 따른 토지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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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 시행 2022. 12. 1.] [ 대통령령 제 33004 호 , 2022. 11. 2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 ” 이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9 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제 3 조 ( 관계지역 ) ①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 3 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 이하 “ 초고층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이 있는 대지 (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16 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 시ㆍ군ㆍ구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다만 ,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 시ㆍ도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는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이 조에서 “ 중앙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지정ㆍ고시한다 . ②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