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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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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4. 1. 1.] [ 시행 2024. 1. 1.] [ 대통령령 제 34003 호 , 2023. 12. 19.,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환경영향평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① 「 환경영향평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 ( 이하 “ 환경영향평가분야 ” 라 한다 ) 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 ②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 6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3 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법 제 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1.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1 의 2. 법 제 19 조제 2 항 및 이 영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2. 법 제 53 조제 5 항제 2 호 또는 제 5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다만 , 제 6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