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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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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8조삭제 제9조(규제의 재검토)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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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① 삭제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④ 삭제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① 삭제   ② 삭제   ③ 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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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