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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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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 시행 2024. 9. 27.] [ 법률 제 20417 호 , 2024. 3. 2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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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7.] 제 1 조의 2( 재생원료의 범위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7 호의 2 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폐발포합성수지 ,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본조신설 2024. 4. 11.]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4. 4. 11.>] 제 1 조의 3( 폐자원에너지 ) 법 제 2 조제 8 호의 2 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개정 2024. 4. 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 固形 ) 연료제품 ( 이하 “ 고형연료제품 ” 이라 한다 )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 ( 燒却熱 ) 에너지 [ 본조신설 2014. 7. 22.] [ 제 1 조의 2 에서 이동 <2024. 4. 11.>] 제 2 조 ( 재활용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