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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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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법률 제 20293 호 , 2024. 2. 13.,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달빛철도 ” 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 2. “ 달빛철도 건설사업 ” 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 철도시설은 제외한다 ) 의 건설사업 라 .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 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 ( 使用權原 ) 을 확보하는 사업 마 .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 3 조 ( 기본방향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