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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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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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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대통령령 제3076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2020. 6. 9.>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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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20. 6.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2020. 6. 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전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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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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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 河川維持水 )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 流水 )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 始點 )에서 종점( 終點 )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0. 10. 1.]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정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