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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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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 17159 호 , 2020. 3. 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3. 31.> 1. “ 남극지역 ” 이라 함은 남위 60 도 이남의 육지ㆍ빙붕 ( 氷棚 :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 2. “ 남극환경 ” 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 ( 生態系 ) 를 말한다 . 3. “ 남극활동 ” 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 시설물의 설치 , 탐험 ,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 가 .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 남극조약협의당사국 ” 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 5 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 5.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 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 ( 이하 “ 의정서 ” 라 한다 ) 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 6. “ 환경보호위원회 ” 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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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 시행 2019. 4. 17.] [ 대통령령 제 29685 호 , 2019. 4.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2. 3. 21.>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3. 21.] 제 2 조 ( 남극토착동식물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 ” 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3. 21.]   제 2 장 허가와 신고 제 3 조 (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 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 5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 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3. 21.] 제 4 조 ( 허가의 변경 ) ①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 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3 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