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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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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 시행 2013. 3. 23.] [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 2013. 3. 23.,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6. 11. 3.> 제 2 조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①「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 이하 “ 등록부 ” 라 한다 ) 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 . < 개정 2006. 11. 3.> ②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 3 조 ( 숫자등의 기재 ) ①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 이 , 삼 ,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제 4 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①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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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4. 18.]   [ 시행 2023. 4. 18.] [ 법률 제 19365 호 , 2023. 4.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12. 2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12. 29.] 제 2 조 (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 건설기계 ” 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폐기 ” 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 ( 鎔解 ) 하는 것을 말한다 . 3. “ 건설기계사업 ” 이란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4. “ 건설기계대여업 ” 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 ( 業 )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 건설기계정비업 ” 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 (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6. “ 건설기계매매업 ” 이란 중고 ( 中古 )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7.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 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 引受 ),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 “ 중고 건설기계 ” 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