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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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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_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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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

M2M 기반 스마트 그리드 적용 사례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공공빌딩 에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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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기반 스마트 그리드 적용 사례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공공빌딩 에너지 관리 Smart Grid Use Case and Service Requirement Based on M2M: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Buildings ​ 저자 황성일, 박태준, 손영근, 전근표 학술지정보 한국통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 문제는 공공빌딩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주요 요소와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2M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적용 사례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장치들의 운용,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프로파일 형태로 규정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대학 및 학교, 대형 빌딩 등에서 활용 가능한 M2M 기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선행 연구로 제공될 수 있다. Problem of energy worldwide reduction had to research on the requirements of services and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energy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SmartGrid case studies and services requirements based on M2M service. As a result, operation of devices for energy management, network, and application services for a variety of energy-efficiency re

이슈분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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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내용 분석 저자 대한전기협회학술지정보전기저널 발행정보 대한전기협회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초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9월 개정에서는 LED조명 설치 확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전기부문 검토항목 추가 등 전기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내용 중 전기부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SCO 에너지절약 성과보증의 M&V 적용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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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에너지절약 성과보증의 M&V 적용사례 분석 A Survey on the M&V to guarantee the energy saving performance of ESCO ​ 저자 임기추 학술지정보 에너지공학 KCI KCI Candidate 발행정보 한국에너지공학회 2014년 피인용횟수 1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초록> ESCO 업계는 2013년 ESCO 규정의 개정으로 에너지절약성과 보증계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절약성과에 대한 측정 검증(M&V)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M&V 적용사례 파악이 필요하다. 에너지사용자와 ESCO 기업 간의 에너지절약성과 보증계약 체결에 의한 에너지절약설치로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측정 평가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성과보증계약 방식 위주의 ESCO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IPMVP에서 권고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M&V 사례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ESCO 여건에 적합한 M&V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CO industry should guarantee the energy saving performance in response to changes of regulations ESCO. In this point, the application of the M&V is important task on energy saving performance.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the contents of practice for the M&V in developed countries. Between energy user and ESCO, it is

도로표지병의 결로방지 성능향상을 위한 진공초음파 융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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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병의 결로방지 성능향상을 위한 진공초음파 융착기술 개발 저자명 박준호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대성울트라소닉 |2013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개발목표 계획 ◦ 진공초음파 용착기 국산화 기술개발 - 10-3 Torr급 Multi Vacuum system 기술 개발 - 15kHz 발진기(Power Supply) 기술 개발 - 도로표지병용 Ultrasonic Deposition System attachment part(진동자, 부스터, 공구혼) 기술 개발 - 최적 공정 안정화 기술개발을 위한 주파수(kHz), 변위(㎛) 정밀계측시스템 개발 실적 ◦진공초음파용착기 개발완료 -10-3진공시스템 -15kHz발진기 -진동자,부스터,공구혼 제작완료 -도로표지병 융착 기술 및 결로방지 성능 개발완료 ◦주파수,변위 계측시스템개발완료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1. 융착시간 4/ 2. 작동주파수 14.9254/ 3. Pulse 기능 108/ 4. 용량 10-3/ 5. Displacement 최적: 59 최대: 150/ 6. Welding stroke 99.1/ 7. 도로표지병 결로방지성능 없음 (시료 5EA) 기대효과 -도로표지병 내부습기 억제, 수명품질향상을 통한 사용수명 3년에서 5년으로 70% 향상 예상됨 -국내 약 13%이상 신규 시장확보 예상 및 년간 약 50억 이상 매출확대 예상됨. 적용분야 -국・내외 고신뢰성 도로표지병 제품 용착 -고신뢰성 진공용착제품 (LED 방폭등, 공장등, 투광등 등) <목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1 표지 ... 2 제출문 ... 3 요약서(초록) ... 4 목차 ... 5 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 6  1. 개발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 6  2. 관련기술현황 ... 8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 11 제 1 절 기술개발 목표 ... 11 제 2 절 세부 개발내용 및 방법 ... 12  1. VA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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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저자명 이지윤 소속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5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 <초록>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제품에서 약 211개 제품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제품을 진단한 결과, 80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제품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제품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품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