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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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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 시행 2016.2.1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31 호 , 2016.2.16,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