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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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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 12. 31.] 부칙 <제236호, 202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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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 島嶼 )·벽지( 僻地 )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 落島 ) 3. 수복지구( 收復地區 ) 4. 접적지구( 接敵地區 ) 5. 광산지구( 鑛山地區 )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 敎具 )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 敎員 )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 級地別 )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삭제 <1981. 12. 3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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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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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237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 砂防 )ㆍ호안( 護岸 )ㆍ방책( 防柵 )ㆍ방화( 防火 )시설ㆍ방재( 防災 )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 遊船場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遊漁場 ),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海中 )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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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郡立公園 )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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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1.]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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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일 : 2021. 9. 10.] 제2조제1항제2호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