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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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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17., 2008. 2. 29., 2008. 9. 26., 2010. 12. 29., 2012. 8. 13., 2013. 3. 23.>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13., 2014. 6. 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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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郡立公園 )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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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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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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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 線形 )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低水路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河床 )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 縱斷構造 )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 利水 )와 치수( 治水 ),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 沼 )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