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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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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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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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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A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G-SEED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조성우, 이재홍 소속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