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환경영향평가법인 게시물 표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이미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

이미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이미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0. 10. 6., 2013. 3. 23., 2013. 12. 4.>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삭제  <2009. 3. 26.>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