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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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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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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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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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