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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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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 시행 2024. 1. 18.] [ 행정안전부령 제 454 호 , 2024. 1.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12. 6.] 제 2 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7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란 별표 1 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12. 31.] 제 2 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0 조의 4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 10 조의 4 제 1 항제 5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본조신설 20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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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6.] [ 시행 2022. 6. 16.] [ 법률 제 18284 호 , 2021. 6. 15.,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82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 내진대책 ( 耐震對策 ),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5. 7. 2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7. 24.> 1. “ 지진재해 ” 는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 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 ) 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 폭발 ,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 2. “ 화산재해 ” 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 화쇄류 , 화산이류 , 화산가스 , 용암 ,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 폭발 ,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 지진방재 ” 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화산방재 ” 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 지진위험도 ( 地震危險度 )” 는 내진설계 ( 耐震設計 ) 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