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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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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31.] [ 시행 2024. 7. 31.] [ 법률 제 20169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4., 2021. 1. 12., 2023. 1. 3., 2024. 1. 30.> 1. “ 송ㆍ변전설비 ” 란 송전철탑 ,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 送電 ) 및 변전 ( 變電 ) 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2.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다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 지방자치법 」 제 7 조제 4 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 ( 里 )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 “ 송전선로 주변지역 ” 이란 전압이 34 만 5 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 ( 線下 ) 지역 인근으로서 ,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76 만 5 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 미터 이내의 지역 2) 50 만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 미터 이내의 지역 3) 34 만 5 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 미터 이내의 지역 나 . “ 변전소 주변지역 ” 이란 전압이 34 만 5 천 볼트 이상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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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 시행 2022. 12. 20.] [ 대통령령 제 33112 호 , 2022. 12. 2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시설 범위 ) 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② 법 제 2 조제 1 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이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감독기관 )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 유아교육법 」 제 7 조제 1 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 2 조제 1 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 유아교육법 」 제 7 조제 2 호ㆍ제 3 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3 조제 2 호ㆍ제 3 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 2 조제 1 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 시ㆍ도교육청 3.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제 4 조 ( 교육시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