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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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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 시행 2022. 12. 20.] [ 대통령령 제 33112 호 , 2022. 12. 2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시설 범위 ) 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② 법 제 2 조제 1 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이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감독기관 )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 유아교육법 」 제 7 조제 1 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 2 조제 1 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 유아교육법 」 제 7 조제 2 호ㆍ제 3 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3 조제 2 호ㆍ제 3 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 2 조제 1 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 시ㆍ도교육청 3.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제 4 조 (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