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 1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2021. 12. 16.>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